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1. 사건개요
산림청과 원고회사는 1984. 11.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회사는 1984. 11. 13.경 자신의 귀책사유로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원고회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잔여공사를 이행하라고 요청하여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완성하였다.
이후 산림청은 원고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잔여공사를 모두 완성한 이상 계약이 불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상과 같이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청하여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완성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 비록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어 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03.11. 선고 85누793 판결).
위 판결은 국가계약법상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계약상대자 자신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이상 계약불이행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등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업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해지된 후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계약불이행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