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지급거절 여부
1. 사건개요
가. 발주기관 원고는 1999.경 A건설과 B건설과의 사이에, 00공사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건설 등은 보증기관 피고와의 사이에 이행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A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부도났고, B건설도 같은 해 부도를 냄으로써 이 사건 공사는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수차에 걸친 최고절차를 거친 이후 원고는 2001.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A건설과 B건설은 2001. 10.경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지급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모두 적법하게 취하되었다.
라. B건설은 2002. 6.경 원고를 상대로 도급계약해지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1. 8.경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무효확인소송 등이 계속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다가 2006. 6.경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원금 1,105,962,700원을 지급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및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의 임의지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의 보증금 지급 등 위반행위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인 A건설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피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그는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체책임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결국 위 판결은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및 도급계약 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그 지급을 거절할 경우 지연이자 상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변제공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발주기관 또는 원수급인은 보증기관이 보증금 상당을 변제공탁하지 아니한 채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등을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