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경과 후 해지한 때 보증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1. 사건개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기관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후 계약이행에 착수하였으나, 계약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품계약을 완료하지 않자 발주기관이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보증기관에게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서 발주기관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제’라고만 한다)하여야 하고, 해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기관이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보통약관 제1, 2, 5조), 각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당초 이행기간(납품기한)보다 2개월 후로 정하여 주계약의 이행기간 경과 이후 보험기간 경과시까지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다.
2. 사건의 쟁점
종전 사례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이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당연히 계약이행보증서를 발행한 보증기관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보증기관이 보증약관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간 내에 반드시 당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만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해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보증기관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보험약관과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는 주계약인 각 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발주기관이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납품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결국 종전 대법원 판례 및 위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건설업자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보증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상 계약보증금을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만일 보증기관이 계약보증서 약관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기간 내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해야 당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보증서를 받을 경우 반드시 그 약관에 위와같은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위와같은 약관이 존재한 경우 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며, 다른 보증기관의 약관도 동일한 경우 하수급인의 공사포기로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때 반드시 보증기간 내에 하도급계약 해지를 공문(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