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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공사대금채권과 계약보증금 채권의 상계여부

2016.08.19

[건설경제] 공사대금채권과 계약보증금 채권의 상계여부


사진설명



1. 사건개요

이 사건 공사는 00건설이 그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인 원고가 먼저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1996. 6.경부터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강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같은 해 9. 3.에 이르러서야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때까지는 00건설의 본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였던 사실과, 한편 00건설은 같은 날 부도가 났는데, 원고는 그 다음날 원고 직영으로 본 공사를 개시하여 버팀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00건설의 부도를 이유로 00건설에 대하여 본 공사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같은 해 11. 24.까지 직영으로 본 공사를 계속하였다. 이후 원고는 보증기관 피고에게 00건설이 교부한 계약이행보증서에 기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다.

2. 사건의 쟁점

발주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건설업자가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보증기관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으로 계약보증금 채권에 대한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등 참조),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34조를 준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만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도 소멸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00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75,471,800원의 다른 공사 잔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민법 제434조에 의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따라서 보증기관은 건설업자가 부도 등으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청구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당해공사 또는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한 결과 건설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면 그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