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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계약상대자가 해지한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1.21

계약상대자가 해지한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진설명




<사건의 개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경쟁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대자는 이후 계약 이행과정에서 매출부진과 자신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금융적 손실을 입게 되자 계약조건 제18조 제4항에 따라 약정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주기관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발주기관이 이 사건 계약을 당초 계약기한까지 계속적으로 존속하지 못한 것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통보하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계약보증금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쟁점> 
 이상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이 사건 계약조건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계약을 계속 존속하지 못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존재한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등 참조).

 계약서 18조 제4항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보장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 별도로 계약보증금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계약서 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조항에서 계약보증금의 예치 목적에 관하여 “이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로 명시하고 있는 점과 원심판결에서 판시한 관련 조항의 규정체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공개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쳐 3년의 장기간으로 체결된 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약정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계속적 이행 내지 존속을 보증 내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발주기관으로서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기간으로 보이는 2개월분의 광고요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미리 납부하게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계약기간까지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행 내지 존속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이를 몰취하여 그가 입은 손해에 전보하려는 취지의 손해배상금 예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계약상대자가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든 사유, 즉 매출부진과 그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금융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평가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이 당초의 계약기간까지 계속적으로 존속되지 못한 것은 결국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발주기관으로서는 계약서 제5조 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04.26. 선고 2006다87040 판결).

 위 판례는 발주기관이 계약보증금을 몰수함에 있어서 누가 계약해지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계약보증금 몰수여부를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인바, 건설업체 역시 계약조건에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건설업체에 있다면 계약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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