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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위약금 약정 위반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2015.12.24

 위약금 약정 위반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사진설명



 

<사건의 개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도급주기로 양해했던 2차 공사 등에 대한 도급계약은 1993년 5월30일까지, 클럽하우스에 대한 도급계약은 1993년 6월30일까지 각 체결하기로 하되, 원수급인이 이를 어기면 추가공사 예상견적 가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조로 하수급인에게 1993년 6월30일까지 지급하고, 다시 이를 어길 때에는 1993년 7월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원수급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중단 요청으로 위 추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끝내 체결되지 못했다. 이에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게 위 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원수급인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원수급인으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약정을 하고, 이후 위약금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로 지연손해금약정을 한 경우 지연손해금 약정이 공서약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감액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사안의 검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내용을 보면, 추가공사 예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은 본래의 채무인 추가공사도급계약 체결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고, 이에 대해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다시 위 위약금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양자는 형식상 별개의 위약금 약정이라 할 것이지만, 위 지연손해금 부분도 피고의 본래의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금으로 볼 것이므로, 위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별개로 과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들을 합한 전체 금액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위 위약금 부분과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형식상 별개의 위약금 약정이지만 위 지연손해금 부분도 본래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금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위 위약금과 위 지연손해금에 대해 별개로 과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들을 합한 전체 금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위약금과 위 지연손해금을 별개로 판단하면서 위 위약금 부분은 과다하지 않고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지연손해금 비율을 감축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이 전체로서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그 감액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 비율만을 조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예정배상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다(대법원 2000.07.28. 선고 99다38637 판결).

 위 판결에 의하면 공사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을 한 후 위약금약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이 공서약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은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위와같이 위약금 약정과 지연손해금 약정이 동시에 존재한 경우 위 두 개의 위약금 약정을 합해 전체적으로 위약금이 과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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