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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콩 심는데 콩 나는 위원회의 혁신

2017.12.29

콩 심는데 콩 나는 위원회의 혁신

 

면세점에 관한 특허심사에서 밀실심사를 통해 특혜를 주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대통령령에 규정된 심사위원회 평가기준을 법률로 정하려고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심사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기업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심사에서 특정 회사를 선정하려고 그 평가기준을 임의로 결정하고 평가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 위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본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다.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도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복수로 정하고 인사권자가 그 중 한 명을 낙점한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인사권자가 위촉한 위원들이 전체 위원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인사권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심의·의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인사권자가 미리 염두에 둔 후보에 대해서는 선정될 만한 사유를 좀 더 설명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선정되지 아니할 사유를 좀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위원 선정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직연·지연·학연 등 비합리적인 사유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등 그 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21세기는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이다. 위원회의 구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콩 심은 데서 콩 나듯 그 위원회의 결과는 주관적이고 불공정하게 된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행정이든 비공개되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야합이나 특정 직역의 이익이 우선시될 우려가 있고, 그 부조리와 부작용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위원 중 상당 인원은 당연직으로, 일정 인원은 인사권자가 위촉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특정직역 종사자들이나 인사권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인사권자의 입김에서 벗어난 위원들로 구성하고, 심사 기준과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회의록과 회의자료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명실공히 위원회제도의 본래 목적이 달성된다.

 

국민은 관객이 아니고 주인이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처럼, 특정직역종사자들의 뜻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위원회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과거의 관행이나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면서 새롭고 정의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

 

위원 선정은 물론이고 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에게 공개되는, 진정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제도로 혁신될 때, 위원회 제도는 비로소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