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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하수급인을 현장소장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업자의 책임

2018.09.06

하수급인을 현장소장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업자의 책임

 


1. 사건개요

 

 가. 도급인과 원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수급인과 시공참여자 000은 이 사건 공사 가운데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000은 원수급인의 현장소장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현장 간판에는 그 시공자가 원수급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하수급인 000과 자재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이후 하수급인 000이 원고에게 자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원수급인이 위 000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하수급인 000을 대신하여 자재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수급인을 상대로 자재사용료를 청구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원수급인이 시공참여자(작업반장)에게 하도급을 하면서 현장소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시공참여자가 체결한 납품계약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원심은 피고회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소외 000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바 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 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 동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원심 증인들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현장 간판에는 그 시공자가 피고회사로 표시되어 있고 위 000은 피고회사의 위 공사현장 대표로 행세하여온 바가 있는 등 대외적으로는 피고회사의 명의로 위 신축공사가 시공되어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이 있음에도 원심이 그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 판결).

 

위 판결은 과거 건설업법이 시공참여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판결로서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현재에도 시공참여자 방식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실익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건설업자로서는 작업반장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직영을 하는 경우 작업반장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자재 납품 또는 장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하여 자재대금이나 장비대금 등의 지급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