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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계약불이행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7.02.07

계약불이행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개요


도급인 원고는 수급인 보조참가인과 코일 등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기관은 보조참가인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보조참가인이 코일 등의 제작에 착수하지 못한 설계단계에서 부도를 냈고, 이에 도급인 원고는 위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후 보조참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보증기관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보증기관은 보증약관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일반적으로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도급인이 계약이행보증서를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도급계약(주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인은 보증기관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상과 같이 보증보험약관에 위와같은 계약불이행 외에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위 약관에 따라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251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조참가인의 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서, 그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서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보통약관 제1, 2, 5조), 각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당초 이행기간(납품기한)보다 2개월 후로 정하여 주계약의 이행기간 경과 이후 보험기간 경과시까지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보험약관과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는 주계약인 판시 각 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안에 위 공급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도급계약 외에 보증보험 약관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도급인은 계약이행보증서를 수령할 때 반드시 그 약관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요건으로 계약해제 규정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일 이러한 내용의 약관이 있다면 도급인은 도급계약 체결이후 수급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수급인과 보증기관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공문을 가능한 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