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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상속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방법에 관하여…

2015.08.07

얼마 전 대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X다6XXX3), 가액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하였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상속부동산을 증여받은 A씨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A씨의 동생 B씨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부동산에 대해 원물반환을 요구했다.  

원심에서는 ‘유류분반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고, 반환되어야 할 해당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판결에 ‘유류분반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

일반적으로 ‘유류분반환’이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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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동인의 전준용 변호사는 “유류분반환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유류분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가액반환과 부동산이 주요 상속재산인 경우 지분으로 반환하는 원물반환”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전준용 변호사는 “민법에서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면서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상속부동산에 제한이 있는 경우 가액반환을 명하는 이유

다시 말해 기존 판례들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하도록 했다. 전준용 변호사는 “이처럼 판례에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등 상속부동산에 제한이 있는 경우 가액반환을 명하는 이유는, 제한이 있는 부동산의 지분을 획득하게 되면 해당 제한에 대해서 지분만큼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위 사례에서 만일 동생 B씨가 유류분 원물반환으로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면 부동산의 근저당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전준용 변호사는 “이는 B씨가 원치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근저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유류분 권리자가 이런 손해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물반환을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준용 변호사는 “통상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머니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