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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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승소

2024.02.05

[회사 송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승소




1. 사건 요약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종전 협회 서울지회 관할의 강남 일대를 관할하는 별도의 지회를 설립한 ‘여성경제인협회 남서울지회’의 창립을 인가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자 서울지회는 협회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지회 측은 남서울지회의 창립총회에 남서울지회 회원이 될 수 없는 회원들이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협회 이사회의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례. 

이 사건에서 협회의 고문변호사이자 협회를 대리한 담당변호사는 협회의 창립승인 결의 이후에 별도의 임시이사회에서 최초 창립총회의 하자를 치유하는 새로운 결의를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지회 측의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고, 법원은 그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2년간의 분쟁을 각하판결로 승소시킨 사례입니다.



2. 의의  


이 사건은 여성경제인협회의 협회장 선출을 둘러싼 분쟁을 비롯하여 협회와 서울지회 사이의 각종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에 거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어서, 향후 서울지회 측의 협회나 협회장을 상대로 한 분쟁을 사실상 종료시킨데 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