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비 투자금 관련 사기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4.11.04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비 투자금 관련 사기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공소사실  


피고인은‘드라마 제작비 투자금을 받을 당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아 드라마 제작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라고 기소되었습니다.


2. 변론 내용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형사재판 중임을 알렸던 사정, 항소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이틀 후 결혼식을 앞뒀던 사정, 구속되기 전까지 드라마 제작을 계속 준비했던 사정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 자신이 구속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구속되지만 않았으면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상 '투자금을 드라마 제작비 외에 피고인이 먼저 투자한 자금을 메우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발견하여 이를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용도사기'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등을 증인 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냈고, 드라마 제작 업계의 관행을 재판부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현직 PD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속되지만 않았으면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제작될 수 있었고, 투자금을 드라마 촬영에 쓰지 않고 빼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의의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해 계약서상 유리한 조항을 찾아내고, 실제 투자금 대부분이 드라마 제작에 사용됐다는 증거 및 피고인이 구속되리라는 것을 예상치 못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이 소중한 명예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