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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시세조종등] 주가조작(시세조종) 등으로 검찰 인지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었으나 무혐의처분받은 사례

2021.03.16

[증권범죄-시세조종등] 주가조작(시세조종) 등으로 검찰 인지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었으나 무혐의처분받은 사례 

 


 1. 사건 요약


 평소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장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위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검찰에 인지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이 상황에서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었으나 동인에 사건을 추가 위임하였습니다.  


 동인 변호인팀은 ①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의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시세조종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한편, 공범들과의 대질조사 등 보완수사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②이에 주임검사는 처음에는 “이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인지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이어서 기소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 끝에 공범들과의 대질조사 등 보완수사를 한 끝에 위와 같이 기소가 당연시되던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의의


 검찰에서 형사사건을 직접 인지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은 통계상 거의 100퍼센트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 후 무혐의처분하는 경우 상부 검찰청의 사무감사에서 과오 지적과 함께 벌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은 변호인의 논리적 변론과 끈질긴 설득으로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무혐의처분 결정문 발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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