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구성원변호사
최승호
사법시험 제43회(2001) / 사법연수원 3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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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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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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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hchoi@donginlaw.co.kr
학력
- 광주 진흥고등학교 졸업 (1993)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94학번, 1998)
- 고려대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수료 (2013)
경력
- 공익법무관(법률구조공단, 법무부)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前)
-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전문위원(前)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법위원회 법제위원(現)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자문변호사, 법무부 마을변호사(現)
-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 및 구성원 변호사(2008~현재)
주요실적
- 1. 공정거래 관련
- ㈜우리넷 등 다수의 담합 사건 현장조사 및 심의절차 대응
- ㈜신우티엔에스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 대리
-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수의 담합 관련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신원 등 다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피심인 대리
- ㈜대상 등 기업결합신고 관련 법률자문
- ㈜한전KPS 등의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자문
- 2.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관련
- ㈜씨젠 등 다수의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등 대리
- ㈜한국마쯔다니 등 다수의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3. 조세, 관세 관련
- 부가가치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다수의 조세 사건 조세심판원 및 소송 대리
- 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
- 4. 기타
- 현 법인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속변호사 및 구성원변호사로 성장해 오면서, 1,500건 상당의 민, 형사, 행정소송 수행
- 5. 승소사례
- 외국 법인이 국내 중소기업과 파트너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과정에서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구입 강제 후 계약 해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시정명령 및 손해배상을 받아 냄
- 하도급사가 하도급법 위반(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무혐의 및 심의절차 종료결정을 받아내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기각시킴
- 관세청이 청구법인이 거래가격 결정 등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여 사용ㆍ처분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부과처분을 부과한 사례에서, 청구법인은 판매대리인이 아니며 가사 판매대리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사용, 처분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관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시킴
- 수용으로 158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를 최근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부인한 다음 15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의 추가고지를 한 사례에서, 등기의 추정력과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내세워 해당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시킴
- 디자인권 침해 및 제조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당 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한 무효인 디자인이므로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제조방법 등도 비공지성, 비밀로서의 관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