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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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이의신청 성공

2021.05.26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이의신청 성공


최근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성하, 송제경)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폴루스바이오팜의 상장폐지이의신청을 대리하여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주식회사 폴루스바이오팜은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1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에 따라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나, 당해 개선 기간동안 당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웠던 경제상황, 기 수행하였던 기업개선 결과 및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선 노력에 비추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결정을 하는 경우 종래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재량일탈의 위법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종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2021년 09월 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당해 회사는 상장폐지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자문 건의 경우 종래 상장폐지사유로 인해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에서, 기존 폐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개로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추가적인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