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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팀]

약사법 제76조에 정한 명령에는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낸 승소사례

2025.01.07

1.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이동국변호사, 양공종변호사)은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를 하여 의약품 품목허가신고가 취소된 사안에서 제약회사가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경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신고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경인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약회사가 선행 광고위반으로 인하여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당한 상태에서 광고업무정지기간 중에 재차 광고를 한 사안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해당 품목신고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인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업무정지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행정청이 내린 개별적 행정처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처분취소를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을 수임하여 대응하게 된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은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강학상 하명에 해당하는 개별적 처분도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① 약사법의 목적론적 해석, ② 구 약사법에 대한 연혁적 해석, ③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체계론적 해석을 동원하여 상고이유를 개진하였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명령”은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처분’가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 입법 연혁상으로도 약사법의 개정과정에서 구체적 행정처분을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사로 개정했다고 볼 자료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약사법의 목적상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약사법상 필요에 따른 명령위반의 불법성이나 위반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 의의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경우 모든 위반사항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다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업무정지기간 중의 업무수행), 약사법을 비롯한 각종 행정법규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하는 처분이 적법하고, 법규에 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개별 행정처분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선도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