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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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사건]

회생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부결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강제인가를 받아 조기종결한 사례

2025.01.02

1. 사건 요약 


 해당 사건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액 중 상당한 금액을 포기하여야 하는 채권자들의 반대와 회생보다는 파산이 타당하다는 회생관리위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2회에 걸쳐 진행된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일부 회생채권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2회에 걸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위 회사의 회생절차는 인가 전 폐지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동인은 재판부를 상대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청산에 의한 변제보다 유리한 점, 상당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부동의한 일부 채권자의 부동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해당 회사의 임직원 고용안정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이익이 상당한 점」등을 강조하며 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유한)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에도 회생계획안대로 강제인가결정을 내렸고, 그 후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 의의


 일부 회생채권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강제인가결정에 필요한근거를 논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강제인가결정을 받았고, 성공적으로 해당 회사가  회생절차를 종결하도록 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