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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임펀드 판매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 이끌어내

2024.03.04

[금융] 라임펀드 판매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 이끌어내




1. 사건 요약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라임펀드 판매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후 금융회사의 지백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임직원을 대리하여 제재요구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재요구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의 취업도 3년 내지 5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임직원이 입는 피해가 크고, 소송을 통하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받아내더라도 소송 기간 입는 피해는 회복할 수 없어서, 법무법인 동인은 제재요구처분의 경우 금융기관 취업을 3년 이상 제한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직원이 입는 피해가 중대한 점을 호소하는 한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에 대한 최근 DLF 상품 관련 판례에 의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취업제한은 현실적 구체적인 불이익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의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처분이 있을 경우 징계 등 제재로 인한 불이익 자체보다도 다른 금융기관에의 취업이 장기간 제한되는 것이 큰 문제인데 본안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해당 임직원의 불이익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