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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경제]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 2

2023.07.10

[식품외식경제]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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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중 식품기업과 외식업소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각각 소개 부탁드린다.

지난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배합 기계에 상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당시 해당 직원은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혼자 작업했으며 위험 상황에서 바로 작동해야 하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도 작동되지 않았다산업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적발된 것이다자동방호장치는 덮개를 열면 곧바로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장치다다수의 식품 제조공장에서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혼합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를 열어놓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사전에 위험 상황을 대비해 덮개방호장치비상스위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철저히 한 다음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2020년 9월에는 경북 소재 제분공장에서 근로자 씨가 기계 청소 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근로자 씨가 청소 중이던 씨를 보지 못한 채 기계작동 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기계 안쪽에서 청소하던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기계 청소수리교체 등의 작업이 이뤄질 때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운전 정지 시 조작금지 표지를 게시하는 등 반드시 안전조치를 한 뒤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소에서는 식품 원자재 반입 및 보관식품 제조 및 음식물 조리제조된 식품이나 조리된 음식물의 배달기계·시설장비 청소 등 다양한 작업이 이뤄진다여름철에는 집단 급식 시설이나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위생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장의 원자재 관리조리도구 세척살균소독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운송 차량 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등도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화물차나 지게차에 의한 운반 작업 시 충돌이나 추돌 중량물을 직접 운반하는 근로자의 각종 신체적 질환 식품 제조나 조리 작업 시 끼임 사고 전기나 가스의 폭발화재누출에 의한 질식 분쇄기·절단기·칼 등에 의한 베임이나 절단 사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시 교통사고 작업장에서의 물이나 기름음식물 등에 의한 미끄러짐 사업장이나 기계·장비 청소 시 추락사고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외식업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법령에 따른 사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법의 주요 내용과 대처 방안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상공인에 대해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첫째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된다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며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신고 및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그러나 소상공인은 위 업무처리절차 마련에서 제외된다.

 

셋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은 위 서면의 보관 의무가 제외된다.

 

넷째산업안전보건법 제175시행령 119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이 적용된다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 100분의 90, 1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100분의 80, 10명 미만이면 100분의 70의 비율을 개별기준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166조의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도 유의해 준수해야 한다.”

 

식품·외식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장 안전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책임 강화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의 식품위생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며 법의 개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현장에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나 시민이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입게 되면 그 때에 비로소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중대재해처벌법도 일반 형법상 개별책임주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의 직무 소홀에 대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본인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현장 책임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고그 결과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게 된 것이 입증됐을 때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으로서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등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하나의 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를 일시에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기업경영자들과 종사자들 한 명 한 명이 재해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예방하는 데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의 안전 보건 조치가 강화되기도 했으나 일각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의 대비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근로자와 시민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법률 자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중소기업 법률 자문을 역점으로 두는 이유는 가정주치의처럼 법률적 분쟁의 사전 예방활동으로서 법률주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잘돼야 국민과 국가가 잘 되고국민과 국가가 함께 부강하게 된다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낸다우리나라 기업의 약 90%, 근로자의 약 90%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한다자본금 10억 미만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 내에 변호사를 채용해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법률 수요가 적다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매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사무소에 사안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면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이에 법률고문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계약의 이행민사상형사상행정 절차상 사후 분쟁에 이르기까지 회사 내부적외부적 문제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문자카톡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나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실과 공정과 상식은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공동체의 미래를 밝게 하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2, 3세에게 길잡이가 돼 그들이 살아가는데 작은 빛이라도 비춰 희망을 주고 싶다.”

 

출처 : [식품외식경제]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