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이끌어 내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가습기용 향균·소독 필터’가 설치된 제품을 제조 판매했던 A기업을 대리하여 「○○환경청이 A기업에 대하여 의약외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재를 신고 내지 승인 없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61조 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라목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① 약사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는 ‘분말’ 내지 ‘액상’ 형태의 물질을 가습기 내의 물 자체에 추가하여 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제로 한정되기 때문에 가습기에 장착하거나 설치하는 부품인 필터 형태의 제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②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위 법 시행 당시부터 가습기용 향균·소독 필터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는 점, 위 법은 2019. 1. 1. 시행되었는데 A기업은 가습기용 향균·소독 필터에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 A기업은 가습기용 향균·소독 필터가 관련 법령상 안전기준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인지한 후 위 필터가 설치된 가습기를 납품받아 판매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업체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업체에 대한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각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 의의
신법이 제정되는 경우 법조문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 건의 경우 법조문의 해석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검찰을 설득함으로써 혐의없음의 결정을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신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A기업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