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자연갈변샴푸로 광고하는 판매업자에 대한 4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식약청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 이끌어내
1. 사건 요약
자연갈변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샴푸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법 위반을 이유로 4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을 한 데 대하여 해당 판매업자가 광고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처분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 광고의 쟁점 중 하나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판매업체는 1)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2) 일시적 모발색상 변화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샴푸 광고도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인은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광고금지 규정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혹은 보고하여 인정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표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시적인지 여부는 표방하는 광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을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의 해석론을 통해 논증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동인의 해석론을 받아들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을 상당한 기간 동안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광고도 그 표방하고 있는 내용과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다른 위반사유 중 하나는 유해염모제 성분 0%, 8가지 유해성분 0%라고 비교광고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부분입니다. 해당 판매업자는 염모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므로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동인은 위 성분들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일정한 농도상한선만 준수하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분이고 금지성분과는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사용가능한 성분도 유해한 성분인 것처럼 잘못 인삭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광고를 접한 소비자로서는 비교대상인 성분들이 염모제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성분이라고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업자는 4개월 광고업무정지가 과중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바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모발 색상변화가 유지된다고 기능성화장품을 표방하고, 염모제에 사용되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농도를 불문하고 유해한 성분인 것처럼 표방한 것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법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의의
화장품, 그 중에서도 샴푸의 경쟁적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광고효과와 매출견인을 노리고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을 구분하여 다루고, 그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체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장품에 불과한 제품을 특정한 기능을 갖는 것처럼 표방하여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기능성화장품 표방광고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