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
1. 사건 요약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실을 아는 피고인이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소장이나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인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검거되어 구속.수감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피고인을 선임하여 항소장과 상소권회복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소권회복을 인용받아 항소가 유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보석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회보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확정된 형이 집행되고 있어 상소권회복인용이 부당하다며 항고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의의
위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본 법무법인에서 2022년 9월에 영입한 차장검사출신의 변호사로 검사로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은 변경된 주소나 송달받을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제반 소송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위 사건의 변론에 있어, 피고인의 소재탐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 의문이 있고,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결정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의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을 줘어야 한다는 의미의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