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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동협 변호사] '마약 수사관' 출신 1호 변호사 "단순 마약소지도 '상선' 수사로 확대해야"

2023.04.18

[아주경제] [신동협 변호사]

'마약 수사관' 출신 1호 변호사 "단순 마약소지도 '상선' 수사로 확대해야"




“보안 메신저의 발달로 마약 유통 경로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에 한해서는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18일 아주경제와 만난 신동협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최근 증가 중인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의 수사 역량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 1호 변호사인 그는 "적어도 마약 등 전문 수사 분야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이전처럼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檢수사관 경험으로 현실감 있는 의뢰인 조력 

그는 의정부지검 수사과·형사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서 수사관으로 약 4년 반을 근무해 변호사가 된 강력부 출신 1호 변호사다. 수사관 시절에도 ‘마카오 원정도박’ 사건, ‘강남 룸살롱황제’ 뇌물수수 사건, ‘코스닥 상장사 횡령·배임’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수사관으로 경력을 쌓아오던 그는 돌연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행을 선택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영장담당 판사가 당시 수사관인 신 변호사에게 구속 의견을 물어본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판사는 신 변호사 의견대로 법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런 실무경험을 통해 변호사로 법정에 서더라도 형사 송무 역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단다. 이후 그는 2016년 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 같은 해 법무법인 동인의 형사팀에 합류했다.



그는 “수사관 업무인 ‘조사’는 사실관계의 정리”라며 “수사관 시절 사실관계를 늘 정리하고 되묻는 습관이 변호사 업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간 경험을 통해 검찰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리허설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고 한편으론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절차 지연 심각...마약 분야부터 수사 제한 풀어야

그가 최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다. 전문 수사 분야의 형사 절차 지연으로 사건 당사자들의 권익 보장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수사권 조정에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은데 비해 보완수사 범위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형사 절차의 지연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 역시 검찰 수사 제한으로 단순 대처조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유통은 주로 점조직 단위로 진행되고 마약투약도 지인끼리 이뤄진다”면서 “단 1건의 단순소지나 투약건을 적발해도 그 사건을 통해 바로 공범과 ‘상선(마약 공급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마약 밀수출 범죄 중 가액 500만원 이상의 사건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범위가 대폭 조정됐다. 검찰 내 마약 범죄 부서도 검찰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축소·폐지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검찰청의 마약수사 부서는 폐지되거나 조직범죄과 등으로 흡수 통합됐다.

 

신 변호사는 과거 검찰 마약수사가 활발했던 이유로 “검찰에서 마약수사관을 별도로 선발해 수십년간 관련 업무 만을 전담한 노하우가 있었다. 또 마약사범들도 양형에 대한 의견(구형)을 제시할 수 있는 검찰에 상선 등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단순 소지 등에 대한 수사 개시도 어려워져 검찰에서 착수할 수 있는 수사범위가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마약수사의 절대적 총량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수사권 조정 영향으로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진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의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2017년 대비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가량 늘었다. 20대의 경우도 2112명에서 5804명대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마약 범죄에 대한 젊은 층의 접근이 쉬워지고 있는 만큼,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를 원래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근래 딥웹과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층까지 광범위하게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마약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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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협 (변호사시험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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