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를 2019 법률서비스 전문분야별 `상속(유류분)` 부문 전문인으로 선정,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에 이준근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는 만큼 정확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라 강조해왔다"며 "사전증여, 유증은 물론 회사법과 조세법 등 복잡하게 얽힌 법률문제들을 조세전문변호사의 강점과 결합시켜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