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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공동도급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2022.03.11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공동도급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제6조 1항에 따르면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경영책임자가 소위 안전보건조치(제4조)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제는 국내 건설공사는 대부분 공동도급 형태인데,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여부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해설서 등의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등에도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어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법 제5조의 단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구성원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대상으로 해석된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다만, 현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분되는 바, 각 유형별로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여부는 공사의 규모와 성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내부 운영협약서의 내용, 실제 공사현장의 운영 상태, 공사대금의 청구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은 다시 각 구성원들이 실제 지분율에 따라 직원과 자본, 장비 등을 투입하는 △실질적 공동이행과 도로, 지하철 등 선형공사에서 구간을 지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담해 시공하는 소위 △내부적 분담이행방식, 그리고 구성원 1인이 일괄해 시공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자본만을 투입하거나 소위 부금만을 받는 △위임시공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위임시공 방식의 경우 실제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구성원의 경영책임자가, 내부적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된 구간의 시공을 실제로 담당하는 구성원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떤 구성원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결국 제반사정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구성원의 경영책임자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대상이 될 여지가 많다. 물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경영책임자 모두가 공범으로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공사 내용이 상이하므로 중대재해가 발생된 공사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것으로 예상되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즉 건물신축공사에서 건축공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는데, 소방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 소방공사업자의 경영책임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만 소방공사의 규모, 영세성,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건축공사업자가 당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자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끝으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역시 정상적인 형태라면 주계약자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외에도 형사규범으로서 명확성을 충분히 구비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히 공동도급의 경우 누가 경영책임자로서 처벌될 것인지 여부가 모호해 결국은 현장별, 사업방식별 각각의 개별사정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10091940125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