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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도급계약 해지시 하도급대금 직불금 반환

2019.08.09
[아하! 그렇구나] 도급계약 해지시 하도급대금 직불금 반환

 

       
[사안의 개요]
수급인(피고)이 도급인(원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도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정된 기성공사대금보다 더 많았다.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의 채권양수인들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여 도급인이 직접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었다.


[사안의 쟁점]
도급인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직불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반환받을 수 있다면 수급인과 하도급대금을 직불받은 자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안의 검토]
먼저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도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한도 내이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보다 더 많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하였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하수급인이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채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고, 도급인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도급인이 하수급인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하여 하수급인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하수급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