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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선급금반환 청구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여부

2017.08.01

선급금반환 청구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여부


1. 사건개요


갑(발주기관)과 을(계약상대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갑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면서 병(보증기관)이 발급한 선급금보증서를 갑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병에게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보증기관은 선급금 반환 청구시 미지급 기성대가를 충당해야 한다고 항변하자, 발주기관은 위와같이 충당해야 할 미지급 기성대가에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에게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가 존재한 경우 이를 선금급 반환금액에 당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이상과 같이 미지급 기성대가를 공제할 때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뿐 하자보수보증금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급금보증계약상의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따라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기관을 상대로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가가 존재하는 경우 선급금 반환금액에서 미지급 기성대가를 당연 충당해야 하나, 더 나아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지급할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미지급 기성대가에서 공제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상대자의 입장에 있는 건설업자 또는 보증기관으로서는 발주기관이 위와같이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때 미지급 기성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