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검찰에는 과거에 소년부, 현재는 여성아동조사부가 운영되고 있고, 금융조세조사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특별한 부서를 두고 있으며, 법원에도 민사재판부든 형사재판부든 그 유형 별로 다양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분야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기피,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평균연령의 고령화, 인구구성 비율의 변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5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 증가, 경제적 구매력을 갖춘 고령자를 위한 실버산업과 실버마켓의 상용화, 세대 간의 소통단절과 핵가족화 등 사회문화적 토대의 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노인폭력, 노인학대, 교통사고와 절도 등 노인이 피해자이거나 범죄자인 사건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시대를 맞아 노인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을 위해 노인 전담 수사부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인원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건의 증감 등 지역별 업무량을 점검하여 청간 근무인원의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70여년 전 국가 수립 시에 비해 크게 달라진 현실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젊은이들과 다른 특성을 갖고 삶을 영위한다. 노인이 피해자든 범죄자든 일반 평균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사나 재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범죄나 거래의 동기나 과정, 결과 및 향후 기대되는 부작용이나 회복에 있어 적정한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노인들의 권리나 복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요즘 황혼이혼이 늘어간다. 그런데 20대 미혼의 젊은이가 황혼이혼 관련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한다면 황혼이혼의 당사자나 가족들이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말이 있다. 노인의 입장에서 그 사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노인과 관련된 사건을 '많은 사건 중의 하나'로 취급하면 사안의 진상이나 정상을 밝힐 수 없다.
이제는 노인부가 만들어질 때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도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 의료, 여가 등 각종 복지시설과 여러 시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도 전담 검사나 수사관, 법관을 양성하고 그에 필요한 시스템과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이 사법절차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적정한 사법이 이루어지게 된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에 못지않게 우리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온 노인에 대한 보다 품격있고 수준있는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지금 살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노인이 된다. '오늘 어떤 노인의 모습이 바로 내일의 내 모습'이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