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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추락사고에 대한 건설업자의 책임

2018.10.17

추락사고에 대한 건설업자의 책임

 

 

1. 사건개요

 가. 울산시(피고)는 1979. 8.경 건설업자(원고 회사)에게 울산시 양정동에 있는 피고가 관리하는 차도에 그 도로를 횡단하는 하수구 설치공사를 도급하여 원고회사가 그 공사를 시공 중 도로를 한꺼번에 차단할 수가 없어 먼저 그 곳에서 방어진 쪽을 향하여 도로의 좌측에 길이 5미터 정도를 굴착하여 시멘트 옹벽공사를 함으로써 그 장소에는 깊이 1미터 폭1.5미터 정도의 하수구가 생기게 되었다.

 나. 그런데 소위 000이 1979. 8. 20. 23: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공사 지점을 시속 약7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파놓은 하수구와 막아놓은 합판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합판벽을 들이 받은 후 그 하수구에 전도되어 좌측전두골 골절상 등을 입고 그 날 23:45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 소외 망 000의 부모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금 24,9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자, 피고를 상대로 금 24,900,000원 중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인 금 7,470,00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건설업자가 자신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잘못으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 후 그 손해의 일부를 발주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공사현장표지판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공사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가 발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은 모두 이를 시공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약정의 취지는 공사시공 중의 안전관리는 시공자인 원고 회사가 그 책임을 지며 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발주자인 피고시에 귀책하는 사유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원고 회사에 있다는 것이므로, 돌이켜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공사시공 중 일체의 안전관리책임을 진 원고 회사의 공사시공상의 안전관리소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대외적으로는 피고시의 공사감독 등 도로관리상의 책임이 설혹 거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피고간에 있어서는 위 공사도급 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공사시공 중의 안전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07 판결).

위 판결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공자와 발주자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자가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므로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일부를 발주자에게 구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