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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도급인이 해지 이후 자재를 사용한 경우

2018.05.22

도급인이 해지 이후 자재를 사용한 경우

 


도급인이 해지 이후 자재를 사용한 경우
 
1. 사건개요
 
도급인(피고)은 원수급인 00건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00건설은 토공사와 가시설공사를 하수급인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바, 원고는 1998. 3.경 복공판 21t, 주행보 31t, 아이빔 11t, 에이치빔 522t 등을 투입한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원수급인 00건설이 1998. 7.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인력을 철수하자 도급인은 1998. 9.경 수급인인 00건설의 계약위반 및 공사이행능력이 없음을 들어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도급인 피고가 해지 이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하수급인 원고는 도급인 피고에게 위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에 투입된 복공판 등의 자재를 회수하지 못하자 그 기간에 대한 자재 사용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가시설공사 등에 사용된 자재를 반환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재를 납품한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 또는 자재업자가 도급인을 상대로 도급인이 위 자재를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자재 손료 등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원심은 원고의 위와같은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위 자재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맡아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하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다수의 복공판, 주행보, 아이빔, 에이치빔 등을 설치하여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한 사실, 위 공사자재 중 상당수는 건축공사의 속행으로 지하 바닥의 슬라브공사 및 옹벽공사가 마무리되어 지하 공사현장의 붕괴 위험이 없어지게 되면 후속공사의 속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회수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고, 자재의 성질상 이를 회수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거듭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지하 바닥의 슬라브공사 및 옹벽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위 공사자재를 일방적으로 회수하여 가는 경우 공사현장의 붕괴는 물론 이로 인하여 인근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매우 높아 위 공사현장 부지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피고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위와 같은 슬라브 및 옹벽공사를 완료하여 붕괴 위험을 없애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사실상 위 자재를 회수해 갈 수 없는 상태인 사실,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원고 주장의 자재 중 상당수가 공사현장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적어도 위 도급계약 해지 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그 지배하에 두고 위 공사자재 중 상당수를 점유하여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는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 주장의 자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3806 판결).
 
위 판결은 공사계약이 해지된 후 시설물 붕괴방지 등의 차원에서 공사에 투입된 가시설 자재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재를 납품한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자는 회수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인바, 건설업자로서는 위와같은 상황에서 자재비용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