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의 진술 기회 확대해야
피해자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법률상 조력인이나 국선변호인 등 여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진술기회나 소명기회가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의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진술기회나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개개 사건에 대한 사건관계인들과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
평생에 한 번 있기도 하고, 여러 번 사건에 관련되더라도 각 사안마다 그 배경과 내용이 다르니, 사건 관계인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나 주장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결코 100%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사건 관계인은 자료에 표현된 글자 자구에 한정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글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활자화된 것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내용을 수사나 재판 담당자들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 사건 관계인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직접 당사자의 말을 들어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편파적이네, 한 쪽 편을 드네, 규정을 어겨서 월권을 하네, 공정하지 못하네' 등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사건 관계자들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인 변호사도 하고 싶은 말이나 제출하고 싶은 자료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뜻을 전달할 것인지 늘 고민한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의뢰인의 마음과 뜻을 전해야 한다.
형사사건을 예로 들면, 검찰이 공소제기 후 공소취소하는 경우, 적용법조나 죄명,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경우, 구형이나 항소·상고 여부 결정시,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각종 부가 처분 신청 여부 등에 관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
특히 공소취소나 공소사실 변경에 관해서는 불기소처분시에 보장되는 항고나 재정신청, 재항고와 같은 이의신청이나 불복할 방안이 없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나 상고에 관해서 피해자로서는 수사검사나 공판검사를 찾아가 항소나 상고 제기를 해주십사고 읍소하는 것이 전부이다.
재판 중에도 피해자는 재판부에 탄원서나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하는 외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일부 공판에 참여할 기회가 있기는 하나 극히 제한적이다.
검사나 법관에게 진솔하게 사건과 관련해 진술할 기회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면 좋겠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라는 얘기에 들어 있는 메시지처럼 누구에게나 하소연할 기회를 보장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왔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해우소(解憂所)가 따로 없다. 사회적 질병이나 분쟁에 관해, 법원과 검찰이 그 해우소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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