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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계약인수과정에서 몰수규정이 신설된 경우 계약보증의 효력

2017.01.26

계약인수과정에서 몰수규정이 신설된 경우 계약보증의 효력




1. 사건개요

도급인 ○○물산은 1996년 4월 25일 수급인 ◇◇건설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원에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건설은 1996년 5월 3일 보증기관 피고와 사이에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물산에 교부했다. 이후 도급인 ○○물산은 원고와 사이에 대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6년 5월 17일 ○○물산 및 ◇◇건설과 사이의 3자 계약으로서 건축 연면적, 공사대금 등에 관한 약정 내용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계약보증금을 도급금액의 10/100으로 명시하고 ◇◇건설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설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년 2월 13일 부도를 내고 같은 해 2월 15일 위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건설에게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