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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전속고발권의 폐지

2018.03.27

전속고발권의 폐지

 

 

특정 국가기관이 고발해야만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는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단이다.

그런데 전속고발권을 자의적이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대기업과 재벌에 친화적인 고발권의 소극적인 행사로 경쟁기업이나 소비자의 헌법상 귄리인 재판절차진술권, 소비자기본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고, 법 앞의 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결과 전속고발권의 남용이나 고발권 불행사로 법령집행의 형평성, 실효성에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이고 고발기준을 공정하게 규정하고 고발권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일부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여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사실상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제하도록 개정된 규정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형사정책은 국가정책 중에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정책이나 형사정책이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착수 및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1차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전속고발제도에 있어서, 그것은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으로서 합리적인 범위에 따라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행사하여 재량권을 남용함으로써 불평등한 법적용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합리적인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사경제주체의 범죄행위에 관해 사경제주체인 기업이나 개인이 고발할 수 없거나 그러한 고발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은 국가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를 도입한 취지와도 모순된다.

전속고발제도 도입 당시 경제발전과 산업부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통제하는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전속고발제도는 재검토되고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예외를 원칙으로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는 이제 정상화되어야 한다. 경쟁력은 기술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법집행은 공정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가장 큰 적폐이다. 제도의 변경에 따르는 다소의 혼란과 고통은 성장, 발전의 비용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일시적으로는 감수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 편한 것처럼 어떤 제도가 설령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음에도 이미 거기에 순응하게 되면 그 폐해나 부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더 나아가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공적인 권한은 해당 기관이나 소속 구성원의 권리가 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의무임에도 자칫 귄리로 잘못 인식되고 그렇게 행사되어 왔던 역사가 있다.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관련 국가기관은 아직 기대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이제 그러한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현상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권력의 독점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 화두인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전속고발제도의 전면적 폐지로 공정한 세상이 더 일찍 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