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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총론]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2021.02.17

[민사집행-총론]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채무자도 재판 과정에서 승패 여부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미리 대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 제기 전 또는 소송계속 중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후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등에는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위임할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는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 재산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