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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2022.07.19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ㆍ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설치ㆍ관리상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히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큰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이나 개선점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업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관련 사항을 추가ㆍ보완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보칙 제16조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추상적인 관계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정하는데는 절차와 시일이 필요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가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관리상의 측면 위주로만 규정하고 있고 설계ㆍ제조ㆍ설치의 결함과 관련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의 법 규정상으로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설계ㆍ제조ㆍ설치에 관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해 추후 재판 과정에서 해석상 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ㆍ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는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 및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과도한 경영상의 간섭 또는 경영권 침해의 소지는 없는지도 의문이다.


경영상의 간섭이나 침해라고 까지 볼 수 없는 사항이라도, 사업주나 법인이 도급등을 받은 제3자와의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결국 예산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즉,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우선돼야 그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산업재해 모두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예산의 충분한 확보 및 지원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71810375915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