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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인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올바른 정착과 준비를 위한 제언

2022.07.28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올바른 정착과 준비를 위한 제언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이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터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나 가정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 오래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영국은 2008년부터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시행했으며, 호주와 캐나다는 기업이나 단체도 형법전의 범죄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나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듯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 역시 소중함을 인식한다면 일터에서의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또한 자연히 이어질 것이다.


과거의 관행이나 일하는 방식에서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어 문화로 승화될 때까지는 다소 어려움과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기업 경영자들과 종사자 모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성숙한 일터 문화 마련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가들은 법의 제정 취지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 문제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줄어들었으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의 개념이 아닌 내 가족을 위한 안전법으로 접근해간다면 기업에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



과도한 불안감은 피해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했는지가 중요

최근 중대재해법 1호 적용 사례로 한 기업의 양주사업소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하나의 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를 일시에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경영자와 종사자 모두가 재해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예방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 변화도 시급하다. 현재의 최저가 입찰 제도에서 벗어나 산업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면 산업재해 예방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전부터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등 구체적인 사람이 아닌 법인 그 자체이기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자연스레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왔다. 사실상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 보니,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최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서울 본사에서 지방에 있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로 단기간 내 경제 성장을 일구었지만 그로 인한 부조리와 부작용 또한 상당했다. 생명과 안전을 너무 존중하지 못한 채 성장만을 쫓아온 탓이다.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광주에서의 아파트 붕괴 사고 등 상상할 수 없는 사건사고 등이 그 반증이다. 시간을 거슬러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도 관련 법규는 있었으나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이러한 사고들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해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과도한 공포감은 지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의 안전조치의무, 보건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실한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에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지켜지고 있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의 직무소홀에 대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 본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현장 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이어졌음이 입증될 때 비로소 대표이사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지워진다.


중대재해처벌법에의 대비를 위해 대표이사나 회장 등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종사자나 시민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업종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관한 이행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업종별 관계 법령 등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동일한 법 해석과 집행으로 공평무사한 법조인 되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정한 해석과 집행을 당부하고 싶다. 억울한 경영 책임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와 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호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법조인으로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게 법의 취지대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 경영자를 변호할 때의 법 해석과 근로자를 변호할 때의 법 해석은 같아야 하며, 기업 경영자에게 억울함이 있다면 기업 경영자의 편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편에 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이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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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인물] https://www.monthly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