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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보험기간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

2017.11.07

보험기간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


1. 사건개요

수급인은 도급인(원고)과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관(피고)가 발급한 계약이행증권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도급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급급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보험기간이 경과한 이후 수급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도급인 원고는 보증기관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보증기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경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사안의 쟁점

위와같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경과한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나 경우 도급인이 보증기관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증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의 종기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납품기한과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으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만 담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행보증보험보통약관의 피보험자 관련사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는 "우리 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위 판례는 보증보험사고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면서, 개별계약의 계약조건에 따라 위와같이 해석할 수 있는 문언이 계약조건에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나 건설업자는 단순히 보증보험기간이 경과한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청구를 포기해서는 아니되며, 공사도급계약과 보증약관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증금 청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