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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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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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2년 연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가격과 철근, 시멘트 등의 가격이 상승한 상황으로 시공사의 공사비가 상승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과다공급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전세계적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레고랜드발 신용충격과 흥국생명의 영구채 만기연장 등의 사태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은 발작적인 혼란과 불신으로 사실상 2022년 11월경부터는 부동산 금융시장이 마비되어 있으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와 부동산금융 경색은 부동산PF 중단 및 연체로 이어져,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저축은행, 캐피탈사, 일부 증권사, 일부 신탁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23년 상반기까지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경기가 좋은 시절에 착수되었던 현장에서 대량의 미분양 발생하면, 이에 따른 각 당사자별로 리스크의 부담에 따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분양 받은 계약당사자의 중도금 미납 내지 납부중단(위약금 감수), 잔금납부(상업용의 경우 분양대금의 40% 내지 50% 상당) 중단에 따른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행사는 시행이익이 이미 증발하고 도산하는 위험, 중소건설사는 공사비를 일부 선부담하면서도 책임준공을 못하고 도산하는 위험, 이러한 책임준공을 소규모 신탁사가 떠안게 되는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건축사업에서도 최근 둔촌주공의 7,200억 원대의 PF 연장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바, 부동산금융과 부동산개발 사업계약, 분양계약 다방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주요업무분야

  • 시행사, 건설사 및 금융기관의 도산,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의 문제
  • 부동산 개발, 분양, 부동산금융(브릿지론 / PF), 건설 등의 전 방면에서 공사중단, 대출금 회수, 미분양리스크에 대한 책임 등 각 당사자 간의 분쟁 문제
  • 대량 미분양 사태에 따른 중도금 미납·납부중단에 따른 문제
  • 부실자산의 처리
  • 관련 형사 및 조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