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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김국열

사시 제45회(2003) / 연수원 35기

  • TEL

    02-2046-0645

  • FAX

    02-3482-1177

  • E-MAIL

    kykim@donginlaw.co.kr

학력

  • 마산 창신고등학교 (199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8)

경력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및 회사법연수원 각 수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무과정 수료 (IB법률전공)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08-2011)
  • 대한변협 불공정거래 법률자문단 소속변호사(2014-현재)
  • 대한변협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2016)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06-현재)

주요실적

  • 1. 민·상사
  • 코스닥상장회사 한0000(주)의 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자들의 부당한 배후 목적과 상장규정 위반을 지적하여 승소
  • 코스닥상장회사 디지0000(주)의 대주주 측을 대리하여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 (임시주총개최일 하루 전에 임시주총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을 끌어내어 송달까지 마침으로써 주총개최를 막은 사례)
  • 코스닥상장회사 (주)액000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 승소 및 이어진 임시주총 소집을 통해 새로운 경영진 선임까지 완료
  • (주)대우의 000은행에 대한 연불금융을 보증한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000은행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00은행을 대리하여 변제충당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승소
  • 중000은행, 전국버스0000, 삼성0000(주) 등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상금청구소송, 보험금지급청구소송 등 다수 승소
  • 씨000000(주)를 대리하여 평0군을 상대로 평0군이 진행하던 입찰절차진행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낙찰자 결정 직전에 승소하여 입찰절차를 중단시키고 재입찰을 끌어냄
  • (주)천00이 (주)000캐피탈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100억원대 홍삼매입채무를 전000농협이 2차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전000농협을 대리하여 이러한 약정은 농협법에 반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위반이므로 무효인 점 등을 주장해서 승소
  • 쌍0000차(주)의 정리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파기환송)
  • 성000버스(주)의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갑0000(주)의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광고대행사 비0000를 대리하여 서울000를 상대로 계약해석을 통한 광고수수료감액 및 설비유지보수의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월0000회의 회장선임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장출마자격 요건 불비를 지적하여 승소
  • 제주지역 호텔 시행사 트000000(주)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분쟁 관련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및 점유방해제거등가처분 사건 승소
  • 우00병원을 대리한 의료분쟁 상고심에서 후유장해와 합병증의 한계를 지적하여 의료진의 수술상 무과실 인정 취지로 승소(파기환송)
  • 2. 형사
  • 재건축조합장이 수뢰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뢰자의 뇌물전달 경위 관련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여 무죄판결
  • 국가정보원 간부직원이 위조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
  • 특별사법경찰관의 독직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진단내역상의 오류가능성을 지적하여 무죄판결
  • 농산물제조업체 대표가 원산지허위표시로 1,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안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검정결과상 오류가능성을 지적하여 증거법칙에 따라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판결(상고심에서 직권보석)
  • M&A 계약상의 양수도대금 일부 지급거부를 이유로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계약해석과M&A 실무관행의 설명을 통해 무죄판결
  • 육류가공업체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문제된 행위에 대한 처벌법규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무죄판결
  • 대부업체 000 대표의 업무상 배임등 피내사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영판단사항이었음을 주장하여 내사종결처분
  • 기타 고소대리를 통한 기소 성공, 검찰 피의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사례 다수
  • 3. 자문
  • 용인지역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및 대지개발사업 시행 관련 자문
  •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경찰공제회, 상장회사 다수, 금감원등록 투자자문회사, 정부중앙부처 및 자치구 등을 위한 법률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