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 상장회사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허가청구 기각 이끌어 내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상장회사의 주주들이 이사와 감사 선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에서 회사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주주들은 별도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신들이 제안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안건을 상정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인은 정기주주총회가 임박한 점, 주주제안으로도 정기주총에서 상정 가능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소집허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집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의의
경영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측에서 제기하는 법적 대응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고, 단순히 정기주주총회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집허가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동인은 손해와 필요성의 요건에 입각하여 충실한 주장과 소명을 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을 방어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