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위헌결정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집단급식소(유치원)의 운영자가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매월 1회 정도만 방문하여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하였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① 형사사건에 대응함과 동시에, ②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수범자가 해당 규정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사소한 직무를 1회만 위반한 경우이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7:2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위헌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의견 중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은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재판관 2인의 의견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 의의
본 건의 경우 관련 규정, 입법연혁, 행정청의 해석례 등을 분석하여 법조문의 위헌성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고, 형사처벌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
3. 관련 기사
○ 헌재 “영양사 직무 위반때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은 위헌”